• 2025. 8. 8.

    by. 부동산똑똑이

    소규모 위반건축물, 우리 집도 해당될까? 서울시의 변화된 규제와 지원 정책 총정리

     

    서울시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시작!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캐노피나 베란다 새시, 혹시 위반건축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들이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들이 법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고,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내놓은 새로운 지원책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제도 개선 내용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위반건축물,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일반 시민들이 불법이라고는 상상도 못 한 시설들이, 건축법상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외 계단 캐노피, 베란다의 새시, 주차장의 비가림 지붕 같은 것들이죠.

     

    사례를 살펴보면,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A씨는 2층에 사는 자녀 가족과 오가며 손녀를 돌보다가 계단 위에 캐노피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송파구의 B씨는 이전 집주인이 설치한 베란다 새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 시민들이 악의 없이 설치한 시설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죠.

     

     

    서울시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시작!서울시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시작!서울시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시작!

     

    이행강제금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위반시설을 인수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선이 폐지되어 사실상 매년 반복적으로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 감경기간 확대 : 기존 1년이던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줄입니다.
    • 적극적인 행정 지원 : 이전 소유자의 위반 행위로 발생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건축법 개정 건의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법령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어디서 어떻게?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규정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5개 자치구에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배치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와줍니다.

     

    • 현재 우리 집 시설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
    • 사후 신고나 합법화 가능성 상담
    • 용적률 범위 내에서 구조 변경 가능 여부 안내
    • 이행강제금 감면 대상 여부 판단

    예를 들어, 강남구는 매월 둘째·넷째 주에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운영하며, 강서구는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화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치구별 운영일과 연락처는 서울시 미디어허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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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개정까지? 서울시가 정부에 요구한 핵심 내용

     

     

     

    서울시는 단순히 행정지침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건축법 자체의 개정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1. 실내화되지 않은 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요청
      예: 외부계단의 상부 캐노피, 비가림막 등
    2. 일조사선 규정 개선
      현재 규정이 도시 주거 환경과 맞지 않아 무리한 설계나 불법 증축을 유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개정 요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며 보다 시민 친화적인 법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 4가지

     

     

    ✔️ 1. 내 집 시설 점검하기
    야외에 설치된 구조물, 특히 고정된 지붕이나 벽체가 있을 경우 위반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집주인이 설치했더라도 지금 소유자라면 책임이 따릅니다.

     

    ✔️ 2. 상담센터 방문 예약
    현재 서울 전 자치구에서 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집 구조 도면이나 사진을 지참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이행강제금 감면 신청
    특정 조건(30㎡ 미만, 소유권 이전 등)을 충족하면 최대 75% 감면이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 4. 철거보다 ‘합법화’ 가능성부터 확인하기
    철거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합법적으로 신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마무리하며 : 불법은 줄이고, 편의는 지키는 방향으로

     

     

     

    서울시의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위반건축물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이제는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 집도 혹시 해당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자치구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생활 속 불법은 줄이고, 생활의 편의는 지켜내는 서울시의 변화,
    지금 함께 알아보고 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