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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백령도, 가거도 등 국경 도서지역
백령도·가거도 등 17개 국경 도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대한민국 영토 주권 강화 1. 대한민국 영토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 최근 국토교통부는 백령도, 가거도를 포함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이는 10년 만의 큰 변화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해당 조치는 국경 도서 지역의 토지 거래를 엄격히 관리하여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취득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영해와 영토를 더욱 견고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기 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이번 지정으로 인해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