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공통코드-----> <-----애드센스 공통코드 끝----->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백령도, 가거도 등 국경 도서지역 :: 돈 되는 정보로 부자되기
  • 2025. 3. 7.

    by. 부동산똑똑이

    백령도·가거도 등 17개 국경 도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대한민국 영토 주권 강화

     

     

    1. 대한민국 영토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최근 국토교통부는 백령도, 가거도를 포함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의 큰 변화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해당 조치는 국경 도서 지역의 토지 거래를 엄격히 관리하여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취득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영해와 영토를 더욱 견고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기 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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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번에 지정된 17개 도서 지역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17개 도서는 대한민국의 국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개 도서로 구분됩니다.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7곳]

     

    구분 도서명 소재 행정구역
    영해기선 기점 (12곳) 홍도, 하백도, 거문도, 여서도, 사수도(장수도), 가거도(소흑산도), 홍도, 고서, 횡도, 상왕등도, 직도(소피도), 어청도 경남, 전남, 제주, 전북 등
    서해 5도 (5곳)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인천 옹진군

     

     

    특히 서해 5도는 국방과 안보적 중요성이 매우 커서 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4. 왜 지금 허가구역을 지정했을까?

     

     

     

    국경 지역의 토지 거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증가로 인해, 국경 도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국정원이 협력하여 안보적 목적에서 허가구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5.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효과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토 주권 강화: 대한민국 최전선 섬들을 보호하여 무분별한 외국인 토지 취득을 방지
    국가 안보 기여: 군사적 요충지인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
    부동산 투기 방지: 외국인 및 해외 자본이 국경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하는 것을 차단

     

     


     

    6. 토지를 구입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만약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려 한다면, 반드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및 국정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허가 없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사전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정부의 허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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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 이번 조치는 국경 지역 토지 관리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토지 거래 제한과 지역 경제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경 지역의 토지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8. 마무리

     

     

     

    이번 백령도·가거도 등 17개 국경 도서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부동산 및 토지 거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