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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목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세요!
🔎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상태 및 임대인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물 실거주 여부, 임대인의 신용 상태, 계약서 작성"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며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과 채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 전세금을 떼이거나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계약하려는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필수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 해당 부동산이 과도한 대출을 받았거나 담보로 잡혀 있는지 체크
✔️ 가압류, 압류 등 법적 문제 여부 – 법적 분쟁이 걸려 있는 경우 피해 발생 가능📌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발급 가능
💡 TIP: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 최신 버전으로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 가능
✔️ 가입 대상: 등기부등본상 담보 비율이 낮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
✔️ 보증료는 보증금의 0.1~0.3% 정도이며, 대출을 받을 경우 일부 감면 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부 시 주의할 점
-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부채가 많거나 신용 문제가 있는 경우일 가능성 높음"
-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매물은 사기 위험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재검토해야 함
💡 TIP:
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3️⃣ 실거주 여부 및 건물 상태 확인 🏡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 중 하나는 다수의 세입자에게 중복 계약을 맺거나, 전세금으로 건물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상태와 실거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건물의 실거주 여부 – 실제로 거주하는 임대인인지 확인 (전입세대열람원 활용)
✔️ 다수의 전세 계약 여부 – 같은 건물에 전세 매물이 과도하게 많다면 주의
✔️ 건축 연도 및 하자 여부 – 오래된 건물이나 하자가 있는지 확인
✔️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과도한 대출을 받았는지 체크📌 건물 상태 및 실거주 여부 확인 방법
-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관할 주민센터에서 세입자 요청 시 발급 가능
-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채무 확인 가능
💡 TIP:
건물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4️⃣ 임대인의 신용 상태 체크 💳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용 상태 및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위험 가능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신용 문제가 있을 가능성 높음
✔️ 전세보증보험 심사에서 거절된 집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 임대인의 신용 상태 확인 방법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 가능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해당 보험사에 문의
💡 TIP: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무조건 이유를 물어보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5️⃣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 임대인 정보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 남기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보호 가능
✔️ 추가 특약 사항 명시 – 계약 연장 여부, 보증금 반환 조건 등 명확히 기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24(정부24)에서 신고 가능
-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후 도장 받기
💡 TIP:
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및 소유권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 건물의 실거주 및 전세 계약 현황 확인
✅ 임대인의 신용 상태 및 세금 체납 여부 체크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안전한 전세 계약, 철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재정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계약을 신중히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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