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8. 24.

    by. 부동산똑똑이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 노후 준비의 새로운 길

     

     

    55세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은퇴 후 생활비, 어떻게 마련하지?”
    많은 분들이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일 겁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직장 은퇴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면서 소득이 끊기는 시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그동안 사후에만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나누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일까?

     

     

     

    기존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본인은 보험 혜택을 직접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도 본인의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65세로 늦춰지는 상황에서, 은퇴 후 생기는 ‘소득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55세 이상부터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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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시행 시기: 2025년 10월부터 시작
    • 대상 보험사: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대 생명보험사
    • 지급 방식:
      1. 연 지급형 : 12개월 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 (2025년 10월 출시)
      2. 월 지급형 :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는 방식 (2026년 초 출시 예정)

    또한,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수령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의 10년 동안 소득이 필요하다면, 10년 동안 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매달 받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사망보험금 연금화

     

     

    예를 들어볼까요?

    • A씨는 30세 때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 동안 매월 8만 7천 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 가입한 보험은 사망 시 1억 원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입니다.
    • A씨는 55세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연금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55세부터 매월 1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 시기를 75세로 늦춘다면 월 2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본인이 설정하는 조건에 따라 더 일찍, 혹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왜 중요한 제도일까?

     

     

     

    한국 사회는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평균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국민연금 개시 시점은 65세로 늦춰지고 있죠.

    그 사이에 생기는 ‘소득 공백’은 은퇴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은퇴와 동시에 생활비가 필요할 때 활용 가능
    •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음
    •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도 새로운 특약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즉, 단순히 보험의 기능을 ‘사망 시 보장’에서 ‘생존 중 노후자금 활용’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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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 혹시나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 문자·카카오톡으로 개별 통지
    •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가능 →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음
    •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 → 복잡한 내용을 쉽게 안내
    • 철회권과 취소권 보장 → 가입 후 마음이 바뀌어도 철회 가능

    즉,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단순한 보험 상품을 넘어 서비스형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금액을 현금이 아닌 서비스(간병, 건강관리 등)로 받는 형태도 연구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는 보험’에서 나아가, ‘노후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론 – 노후 준비,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앞으로 가입할 사람들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 소득 공백이 시작될 때, 이 제도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했던 노후 준비에, 또 하나의 안정적인 수단이 생긴 것이죠.